[집중진단]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사례별로 배상 비율 어떻게 다르나

윤진섭 기자 2024. 3.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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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승희 테이바랩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홍콩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도, 투자 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습니다. 배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각 사안별 책임 비중과 고객별 배상 비율이 복잡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콩 ELS 배상 기준의 세부 내용과 논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랩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Q. 홍콩H지수를 기준으로 한 ELS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안, 어떤 내용입니까? 

Q. 오늘 발표된 홍콩 ELS 배상비율도 천차만별인데 이해를 위해 분쟁 조정 기준 배상 비율 예시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나이,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기준으로 수십까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금융감독원은 무슨 근거로 책임 분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Q. 이번 책임 분담 기준안을 2019년 DLF 손실사태 당시에 적용했던 배상 기준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Q.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한 각 판매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상하라는 가이드를 준 건데 금융회사들이 따를까요? 

Q. 오늘 발표한 책임 배상 기준에 대해 손실을 고객들과 금융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Q.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금융회사에 확실하게 불완전판매를 한 확인된 사례가 있었나요? 

Q. 홍콩 ELS 투자로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된 규모는 얼마이고 앞으로 손실 날 ELS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Q. 불완전 판매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책임 분담을 마련해서 배상해 준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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