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허위 입력해 수당 40만원 타낸 경찰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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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전 경무계 A 경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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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전 경무계 A 경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경감이 이런 수법으로 받은 수당 금액은 40여만원이다. 적발 당시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경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한 뒤 1심 선고가 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A 경감은 현재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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