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의 배신…연 2.40%라더니 이자는 4000원

최석범 2024. 3.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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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금에 붙은 이자액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됐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제시한 연 복리 이자율보단 만기 환급률을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매월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뒤 이자를 붙이는 구조로, 은행의 적금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런 저축보험은 연 복리라는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만기 환급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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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업비 뗀 금액에 이자율 적용
"이자율보단 환급률 따져 가입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만기가 된 DGB생명 저축보험의 만기 환급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만기 환급금에 붙은 이자액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됐기 때문이다. 연 복리 2.40% 확정형 상품이라는 말에 가입했지만, 사실상 이자 이익은 얻지 못했다.

카드 납부 실적에 혹해 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가 제시한 연 복리 이자율보단 만기 환급률을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DGB생명보험 CI [사진=DGB생명보험]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카드 실적 연계 상품은 DGB생명보험의 실적플러스 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매월 30만원씩 내면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2년간 낸 뒤 만기에는 약정한 금리를 적용해 환급금(납부 보험료+적립 이자액)을 지급한다.

DGB생명은 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똑똑한 재테크를 원하는 고객에게 호평받는다고 주장한다. DGB생명이 이런 콘셉트의 저축보험을 팔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이다. 당시 3000건 한도로 판매한 뒤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 복리 2.40%에 관한 적립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이는 보험사 저축보험의 특이한 사업비 차감 구조 때문이다. 저축보험은 매월 사업비를 뗀 적립액(납부보험료-계약체결 및 관리 비용)에 이자를 붙인다.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부금에 이자를 붙이는 적금과 구조가 다르다.

DGB생명보험 실적플러스 저축보험(2203) 만기 환급금 [사진=아이뉴스24]

일례로 DGB생명의 실적플러스 저축보험의 만기환급금은 720만4000원(월 보험료 30만원, 2년납 기준, 연 복리 2.40%, 세후)이다. 2년간 보험료를 내면 이자가 4000원 붙는다. 환급률은 100.056%다. 동일 조건으로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수령액(만기 환급금)은 735만4600원이다.

업계는 저축보험의 연 복리 이율보단 청약서상의 환급률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 늘어난 전체 금액에 또 이자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납부 기간이 짧은 상품보단 긴 상품에 좋다. 단기 저축보험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기 환급률은 보험계약 만기 때 낸 보험료 대비 환급금의 비율로, 만기 때 환급금을 가늠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매월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뒤 이자를 붙이는 구조로, 은행의 적금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런 저축보험은 연 복리라는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만기 환급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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