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교통사고로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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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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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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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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