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근친혼 범위 축소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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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5%가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위로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
11일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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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5%가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위로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
11일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우리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서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면서 관할 부처인 법무부가 후속 조처에 나섰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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