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업체 유착 교원, 강력한 징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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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교육부는 공식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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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교육부는 공식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입시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되어 있다”며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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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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