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자본잠식 벗어나려 가상자산 빼돌려
‘무위험 차익거래’라던 알고리즘 트레이딩 손실
위험성 숨기려 조작된 수익인증 게시글 작성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16%의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위험은 전혀 없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도 먹혀들지 않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게시글까지 만들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운영한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COO) C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 1만6347명으로부터 1조3944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자본잠식’ 하루인베스트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8월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출시했다. 은행에 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예금처럼,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가상자산을 자신들에게 예치하면 이자 명목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사업이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유사하게 언제든지 가상자산을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하루월렛’ 상품도 판매했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연 12~16%의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출시됐을 무렵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운영하는 블록크래프터스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블록크래프터스의 요약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는 27억6700만원, 자본금은 1억1300만원으로 전체 자산(14억9300만원)보다 많았다.
결국 블록크래프터스는 사업 출시 약 7개월 만인 2020년 3월부터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했다. 회사 운용비용으로 빼돌린 돈만 3년 동안 419억원에 달했다.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손실은 누적됐고,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해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의 모든 입·출금을 중단했다.
◇ 손실 발생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투자자들은 왜 연 12~16%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믿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그럴듯한 블록크래프터스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홍보가 있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거래 기법 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판매하면 차익을 보는 방식 등을 일컫는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이런 거래 방식이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강조했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들로 내부 자산운용팀을 구성하고, 국제 자산운용 파트너사들과 함께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해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필요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다. 2020년 9월 하루인베스트의 내부 자산운용팀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졌다. 2021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부운용팀만으로 1000억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내부 자산운용팀은 2021년 5월 무위험 차익거래 전략을 사용하다 이더리움 285개의 손실까지 봤다. 당시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69만5115달러로 한화 약 9억원에 달한다. 블록크래프터스는 같은 해 11월까지 아예 트레이딩을 중단한 뒤 이듬해 6월 새롭게 자산운용팀을 꾸렸지만, 수익률은 회복하지 못했다.
국제 자산운용 파트너사 등 외부 운용사들은 블록크래프터스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업체 등이었다. 이 중 한 곳은 블록크래프터스처럼 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휘청이고 있었다. 검찰은 블록크래프터스가 외부 운용사들과 가상화폐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만 취했다고 보고 있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외부 운용사에게 비트코인 90개의 운용을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위탁 운용 비율을 꾸준히 늘렸다. 내부 자산운용팀 실적이 저조해지자 외부 운용사에 의지한 것이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믿었던 알고리즘 트레이딩까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블록크래프터스는 마치 약속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 등에 496회나 올리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공소장을 보면, 블록크래프터스와 계약한 한 마케팅 업체는 비트코인 예치(스테이킹) 3개월 만에 수익률 11.3%를 달성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후 마케팅 업체가 또 다른 아이디로 게시글에 ‘어디서 스테이킹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고, 게시자 아이디로 ‘하루인베스트 3갤락업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홍푸른·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가 영위한 사업이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폰지 구조’로 이어지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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