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 ‘정부 예산운용지침’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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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섭 없이 지침의 형태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예산운용지침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고 아이엘오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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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섭 없이 지침의 형태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예산운용지침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고 아이엘오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2.5%로 정하고 기재부는 준수 여부를 판단해 추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탓에 사실상 이들 노동조합이 해당 공공기관과 교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공공산업노조, 공공노조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엘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해 6월17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노조 쪽) 진정과 관련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에도 권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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