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이 살인으로' 50년 지기 살해 70대 구속 기소

조성현 기자 2024. 3.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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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0분께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5)씨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겨 재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와 50년 지기였던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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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살인 혐의로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0분께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5)씨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겨 재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강기 문틈에 쓰러진 채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와 50년 지기였던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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