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탓? 소화전 막고 ‘집밥’ 충전하던 식당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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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 차를 세우고 충전하는 전기차 모습이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돼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쓴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탓이냐"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우선 우회전 차로를 가로막아 차량 흐름에 불편을 줬고, 바로 앞은 횡단보도였으며 특히 소화전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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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 차를 세우고 충전하는 전기차 모습이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돼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쓴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탓이냐”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진은 한 대로변 횡단보도 인근에서 촬영됐다.
글쓴이 A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이 모습을 보고 허탈해했다. 우선 우회전 차로를 가로막아 차량 흐름에 불편을 줬고, 바로 앞은 횡단보도였으며 특히 소화전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차주를 찾아 나섰고 주차된 차 맞은편 식당 사장인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차주는 본인 식당에서 전기를 끌어다 차를 충전하고 있었다”며 “차를 빼달라고 하니 지금 빼야 하냐는 말이 돌아왔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차주를 신고해 벌금이 부과될 거로 보인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A씨의 경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총 3개 항목에서 위반한 거로 보인다. 이 장소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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