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축소’ 4명 중 3명 반대…“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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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8촌 이내 금지 조항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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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8촌 이내 금지 조항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1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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