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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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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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선택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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