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원, 길고양이 갈등해소 발판 마련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3.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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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는 것은 물론 중성화 사업 지원을 통한 개체 수 조절 등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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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등 개정안 발의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가결된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 사업 ◊위생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는 것은 물론 중성화 사업 지원을 통한 개체 수 조절 등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결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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