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반려견 유기하며 '쪽지' 남긴 견주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3. 1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SNS에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유기하며 '공짜로 준다' 쪽지
[서울=뉴시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뚠밤이는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벤치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종이가 함께 붙어있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SNS에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