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반려견 유기하며 '쪽지' 남긴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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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SNS에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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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를 남긴 견주를 두고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뚠밤이'의 사연을 전했다.
뚠밤이는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벤치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종이가 함께 붙어있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SNS에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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