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규탄’ 민변 임원들, 더불어민주연합 구성 참여, 공천도 신청해 논란
이지혜 기자 2024. 3.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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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참여한 추진체에서 활동하고 국민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변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위성정당' 규탄 민변 임원들, 더불어민주연합 구성참여, 공천도 신청해 논란> 관련 한겨레는 2024년 3월11일 인터넷 사회면에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직을 돌연 사임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는 위성정당을 규탄해온 민변의 행보와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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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회장, 비례위성정당 추진체 참여
이주희 사무차장, 돌연 사임 뒤 공천 신청
이주희 사무차장, 돌연 사임 뒤 공천 신청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참여한 추진체에서 활동하고 국민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변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해온 민변이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구실이 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11일 민변 집행위원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후보를 내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초기활동에 참여했고,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탓이다.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에 참여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을 공천했다. 2018년 민변에 가입한 이 변호사는 최근 민변 사무차장직을 돌연 사임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난 10일 탈락했다.
11일 민변 집행위원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후보를 내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초기활동에 참여했고,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탓이다.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에 참여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을 공천했다. 2018년 민변에 가입한 이 변호사는 최근 민변 사무차장직을 돌연 사임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난 10일 탈락했다.
이런 모습은 위성정당을 꾸준히 규탄해온 민변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 등이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변은 지난 총선 때부터 최근까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현직 회장이 내부승인도 없이 정치활동을 한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위성정당에 참여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평회원들 분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의 활동이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변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장 등 주요 임원은 정당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지지 선언, 선거 캠프 참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연합정치 시민회의’에 참여한 것은 개인 자격이었고, 참여 이유는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반대하고, 여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선거연합 및 정책연합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기조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이 “민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 우려됐던 초기에만 참여를 했고, 녹색정의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전후로 활동을 그만뒀다. 더불어민주연합 설립에는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거나 참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서는데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 등의 활동이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변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장 등 주요 임원은 정당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지지 선언, 선거 캠프 참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연합정치 시민회의’에 참여한 것은 개인 자격이었고, 참여 이유는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반대하고, 여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선거연합 및 정책연합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기조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이 “민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 우려됐던 초기에만 참여를 했고, 녹색정의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전후로 활동을 그만뒀다. 더불어민주연합 설립에는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거나 참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서는데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론보도] <‘위성정당’ 규탄 민변 임원들, 더불어민주연합 구성참여, 공천도 신청해 논란> 관련
한겨레는 2024년 3월11일 인터넷 사회면에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직을 돌연 사임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는 위성정당을 규탄해온 민변의 행보와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 내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고, 공천 신청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모 절차에 지원한 것으로 연합정치시민회의를 통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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