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지구 개발 지연 책임 해임 경남개발공사 간부,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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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은 전 경남개발공사 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도 감사위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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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 마련은 어려워 해고는 부당"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기표류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은 전 경남개발공사 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7일 전 경남개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지노위가 내렸던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도 감사위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징계위원회는 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업무 총괄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과 민간사업 총 사업비 검증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경남개발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가 재무 여력이 부족해 잔여 사업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과 A씨가 단독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재심에서도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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