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고발…"가짜뉴스"

양윤우 기자 2024. 3. 11.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문서를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서에는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위에서 작성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고소할 거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조 의협 공문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 인터넷 유포 악플러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문서를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서에는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문서를 최초로 공개한 성명 불상자 A씨(필명 의협폭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디시인사이드에 본인을 의협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 사항'이 적힌 문건을 올렸다.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방법 △사직서 제출과 여론 조성 방법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등의 지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위에서 작성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고소할 거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건이라는 문서가 게시됐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