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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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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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 추세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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