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성악공연 제공...총선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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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11일)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예정자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백여 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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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11일)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예정자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백여 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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