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여론조사...70% 이상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친족 사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모두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친족 사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였던 반면, '그렇다'는 답은 24%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절한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 이내'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모두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이어 최근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성균관 등은 가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