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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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기일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제정됐다.
사단법인 웹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11일 "고인의 기일인 매년 3월11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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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기일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제정됐다. 사단법인 웹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11일 “고인의 기일인 매년 3월11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 사업권 계약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반면,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에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돼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에게 온전히 돌아온 바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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