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지키는 전공의, 정부가 보호한다

김온유 기자 2024. 3.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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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부터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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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대본 회의서 보호 대책 논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협회, 병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98개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부터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오늘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 간 파견한다. 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과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행히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의료기관은 중등도 이하 환자를 의료전달체계 중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진행된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됐다.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10일 1개교 1명으로 누적 총 5446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허가는 없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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