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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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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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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