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소반시장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3.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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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중리마을 '소반시장'을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의 54개 상점이 밀집한 지역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소반시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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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마을 상점 밀집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 개정해 지정 요건 완화…상권 활성화 기대
부산 해운대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반여동 중리마을 일대.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중리마을 '소반시장'을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의 54개 상점이 밀집한 지역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일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산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7곳에 그쳤다.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 상시 영업하는 상인을 비롯해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제한 면적 이내 점포 수가 아닌 같은 도로 등 '특정 구역 내 점포 수'로 변경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지난 1월 중리마을 상인들은 상점 일대를 '소반시장'이라고 이름 짓고 상인회도 결성했다.

구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2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반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소반시장은 면적 3000㎡ 내에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54개 상점이 밀집해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소반시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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