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 방치…즉시 중단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2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 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는 예비비 등 천문학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환자 안전에 저해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사업과 PA 간호사 제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국민적 저항이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 요구하라"
"공개 거부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할 것"
[서울=뉴시스]박광온 권신혁 수습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2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 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로 정문에서 '의사 단체 집단행동 중단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입장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증증질환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이날 '교수님! 제자만 지키려 삭발하지 마시고 암 환자도 머리카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간사는 "현재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수술과 항암제 투여 등을 늦추거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해,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방치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파렴치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집단 진료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할 명분이나 근거 없이 이런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과 반하는 점이 일부 있다 해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도한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는 예비비 등 천문학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환자 안전에 저해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사업과 PA 간호사 제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국민적 저항이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우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한 환자의 보호자는 대형 병원에서 의료 사태를 이유로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 보호자는 "현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은 설명하면서, 진료 자체를 본원에서는 볼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처절히 느꼈다. 막막함과 황당함에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집단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공개 거부 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환자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2주 전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정부·의료계를 상대로 한 법률적 대응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총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