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일원화

윤신영 기자 2024. 3.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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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원화한다.

내포신도시는 지역 내 급격한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기승이었지만 이를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과 예산, 양 군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양 군은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통합하고 하반기에는 일원화된 기준으로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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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마다 달랐던 단속 기준, 3월 말까지 통합
내포신도시 전경. 대전일보DB.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원화한다.

내포신도시는 지역 내 급격한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기승이었지만 이를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과 예산, 양 군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양 군은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통합하고 하반기에는 일원화된 기준으로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등에 따르면 양 군은 고정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 이동형 주정차 단속 등 3가지로 나눠 통합할 예정이다. 일원화된 단속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윤곽은 나온 상태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 실선)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20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점심시간 유예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2시간이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지역(황색복선)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유예시간은 5분이다. 다만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주요 대로변 등 혼잡구역에 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9시에는 5분의 유예시간을 오후 12-6시까지는 20분의 유예시간을 두고 운영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기준은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주정차금지 노면 표시(황색복선, 황색실선)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촬영간격은 20분으로 사실상 유예시간은 20분이다. 점심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이동형 주정차 단속 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복선, 황색실선) 지역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20분의 유예를 둔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의 유예를 두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9시에 5분의 유예시간을 두고 운영되며 오후 12-6시까지는 20분의 유예시간을 둔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단 이동형 주정차 단속 시 주정차금지구역 중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즉시 단속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단은 내포신도시 내 노후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41개소에 대한 보완 공사를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내 홍성 지역 CCTV는 28개소, 예산 지역은 1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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