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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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늘려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이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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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늘려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공기업이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만 재검 대상으로 한정해 재검토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이나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안부)를 개정해 현행 2개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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