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과징금 철퇴 맞은 넥슨,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서비스하는 주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낮추고도 게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인기 아이템(또는 옵션) 등장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처분 당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처분 직후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을 제재한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법적 의무와 확률 공개 사례가 없던 시기의 잘못을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넥슨은 이미 지난 2021년 3월 게임 업계 최초로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도 마쳤는데, 이제 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게임 이용자 500여 명이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소비자원이 받기 시작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는 12일 만에 5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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