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기르고 등장한 조두순 “아내와 싸워서”…‘야간 무단이탈’ 檢, 징역 1년 구형

김경호 2024. 3. 11.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관계 좋아…최대한 선처 해달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안산=연합뉴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