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자동차 563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기=권현수 기자 2024. 3.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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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지역 내 노후 경유 자동차 563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35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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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지역 내 노후 경유 자동차 563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35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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