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임차료 월 25만원·5천만원 보증

백도인 2024. 3.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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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차료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두거나 지난해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정성주 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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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차료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두거나 지난해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임차료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25만원을 최장 2년간 준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경제진흥과(☎ 063-540-3986)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 4%포인트도 대신 내준다.

정성주 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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