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리 미흡"…금감원, 푸본현대생명에 개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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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의 재정 검증과 지급 등의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푸본현대생명은 사용자 측이 부족하게 낸 적립금에 대한 재정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정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률로 정해진 최소 적립금보다 적게 낸 사용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금을 낸 후 재정검증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적립금을 추가로 낸 경우 기존 재정검증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최소적립금의 과부족 여부만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푸본현대생명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적립금을 적게 낸 사용자도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로 잘못 보고했습니다.
또 푸본현대생명이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 일부 정보가 불확실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푸본현대생명이 사용자가 실제로 낸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기준을 맞췄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매뉴얼'에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외에 연락두절, 비협조를 이유로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계정의 운용자금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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