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49㎏”…현역 피하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김채현 2024. 3.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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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 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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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러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49.4㎏까지 줄였고, 이후 재측정 검사 때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 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인들에게 여러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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