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혼 한부모 가족 등 생계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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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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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로 완화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 2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금액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양육생계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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