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3.8% 세액공제

오미란 기자 2024. 3.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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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미리 내면 3.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4시간 이상 주민자치 학교 교육을 이수한 19세 이상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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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미리 내면 3.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 포함)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노형동·한림읍 주민자치 위원 추가 모집

제주시가 오는 22일까지 연동·노형동·한림읍 주민자치 위원 총 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읍면동별 모집인원은 연동 직능대표 위원 1명, 노형동 일반주민 위원 1명, 그리고 한림읍 직능대표 위원과 일반주민 위원 각 1명이다.

4시간 이상 주민자치 학교 교육을 이수한 19세 이상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 위원은 연말까지인 전임자 잔여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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