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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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500일째인 11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 예측 가능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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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500일째인 11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 예측 가능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참사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재판에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 많이 늦은 데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서부지검 검사들도 애당초 불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 측은 “112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5개 망을 동시에 청취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2 신고 접수 이후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 전 팀장 측도 “검찰 측이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같은 달 19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익철씨는 “부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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