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대주주 먹튀 주의"
조슬기 기자 2024. 3.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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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A사는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C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악재성 공시 전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고 반대매매 등을 고의로 늦게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취약 한계기업에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 △영업활동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며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 등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또 결산기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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