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동포 정착 유도

정창오 기자 2024. 3.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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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소재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거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를 모집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서구와 남구가 지난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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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산격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역 소재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거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를 모집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서구와 남구가 지난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 우수인재 분야는 70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사업지역인 서·남구에 실거주 및 취·창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5년간 대구시 내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하는 조건이다.

신청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서·남구의 여건을 고려해 거주는 서·남구에서 하되 취업은 대구시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취업 요건을 완화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김진혁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은 “타 지역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대구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우수 외국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들이 진정한 이웃 주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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