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4% 더 내고 더 받자’ ‘3% 더 내고 그대로 받자’로 압축

세종=손덕호 기자 2024. 3.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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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4%포인트 높이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3%포인트 높이고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이 같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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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21일 시민 대표 500명 공개 토론 거쳐 단일안 도출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개혁 완수 목표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국회 연금특위 제공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4%포인트 높이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3%포인트 높이고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제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보다 7~8년 늦춰진다.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이 같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앞서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합숙 워크숍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 비율이다.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절반만 월급에서 납부한다. 현재(보험료율 9%)는 매달 13만5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13%로 오르면 19만5000원, 12%로 오르면 18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당초 50%였으나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올해는 42%이고, 2028년에 40%에 도달한다. 이를 50%로 다시 높이자는 안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효과는 두 안 모두 크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은 2062년,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은 2063년에 고갈된다. 7~8년밖에 늦추지 못하는 셈이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현재 제도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과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3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65세로 높이면 보험료 납부가 끝나면 곧바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당초 60세였으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지고 있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 고용되어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면 64세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한다.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음달 13~21일 공개 토론을 진행한 후 단일안을 도출한다.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정부·국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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