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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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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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업무협약…하반기 시범운영 목표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을 수립하고,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240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한다.
또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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