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새벽 시간 잠금장치 안한 차량만 골라 금품 턴 20대 구속
정우용 기자 2024. 3.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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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 아파트, 주택가 등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만 골라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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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 아파트, 주택가 등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만 골라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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