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새벽 시간 잠금장치 안한 차량만 골라 금품 턴 20대 구속

정우용 기자 2024. 3. 11.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 아파트, 주택가 등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만 골라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 아파트, 주택가 등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만 골라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