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국인 불체자, 단속 피해 7㎞ 도주하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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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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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차를 몰고 약 7㎞를 달아나다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의 한 사거리에서 도주로를 미리 차단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된 데다,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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