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배상책임 보험 가입…일선 경찰서에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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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청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경찰청 본청 역시 지난 5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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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청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유·사용·관리 중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직접 보상이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사 직접 보상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배상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사고 당사자가 피해와 관련한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국가배상심의회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데다가 심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이런 불편이나 부당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산하 31개 경찰서에 건물 노후 정도 등을 고려, 자체 판단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재산종합보험(화재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배상책임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수의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가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경찰청 본청 역시 지난 5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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