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6월에 검찰 "처벌 가볍다"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은 11일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1일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삼촌 B 씨(69)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 받은 A 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지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