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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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해당 구역을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에어로폴리스3지구를 포함해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5개 지구 18.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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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3월19일까지 5년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는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029년 3월19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해당 구역을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재지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에어로폴리스3지구를 포함해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5개 지구 18.59㎢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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