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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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낸다.
도는 오는 6월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안에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기업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제안하고, 제주도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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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낸다.
도는 오는 6월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안에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시스템과 달리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에너지로, 발전원의 분산화에 따라 중앙계통의 문제가 발생해도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거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초점을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 관련 내용에 두기로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출력 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화지역 내 기업 투자·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과년 기술 및 경험을 확보해 도내 기업 육성을 꾀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지역 특성 반영,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주민 및 기업 수용성 등도 이번 용역에 포함한다. 민간기업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제안하고, 제주도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지정 추진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은 1659곳, 설비용량은 877.997㎿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603곳, 836.944㎿)에 견줘 시설은 56곳, 설비용량 41.053㎿가 증가한 규모이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가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 중단시키는 출력제어 횟수도 점차 늘어 2021년 65회(풍력 64회, 태양광 1회)에서 2022년에는 132회(풍력 104회, 태양광 28회)로 갑절 늘었고, 지난해에는 181회(풍력 117회, 태양광 64회) 더 늘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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