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4%p 더내고 10%p 더받기' vs '3%p 더내고 그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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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가지 안을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11일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두 개혁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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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안으로 압축…기금 고갈 7~8년 늦춰 개혁 효과 미미 지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가지 안을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두 안 모두 기금 소진 시기를 7~8년 늦출 뿐이어서 개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1일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두 개혁안을 채택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안 등 2개 개혁안을 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버는 돈에 비례해 내는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월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숙의단이 이번에 채택한 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거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받는 안이다.
이는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연금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후퇴한 안이다. 숙의단이 채택한 개혁안이 최종 시행되면 연금 기금은 현행보다 7~8년 늦춰지는 데 불과해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한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리게 되면 퇴직하는 사람은 다 받아서 나가고,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들은 40~50년간 계속 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험료율 한도가 12%"라며 "현실을 감안하면 기금 소진이 7~8년 늘어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숙의단이 이번에 채택한 개혁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린 것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 추후 공론화위나 특위에서 시민 대표단에 올릴 개혁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의와 특위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숙의단은 이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안도 공론화 주제로 채택했다.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며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방안과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두 안이 시민 토론 주제로 오르게 된다.
연금개혁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단일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제 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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