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2개로 압축 [오늘의 정책 이슈]

정재영 2024. 3.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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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등 2가지로 압축하면서 다음달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 후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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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 4월에 KBS토론회 4번 개최
연금특위, 5월 말까진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등 2가지로 압축하면서 다음달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 후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1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3일 합숙 워크숍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숙의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으로 정했다.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4%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10%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3%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안’인 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진다. 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을 연금 수령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500명 시민’ 4차례 생중계 토론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14일 전체회의에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대표단은 KBS 생중계로 4월 13·14·20·21일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고 , 국회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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