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더 태우고 거짓 신고'…군산해경, 위반 어선 잇따라 적발

정경재 2024. 3.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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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을 거짓 신고한 어선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어선은 선장만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선원 1명을 더 태우고 출항했다.

앞서 지난 9일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에서도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t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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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을 거짓 신고한 어선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비응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3.29t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어선은 선장만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선원 1명을 더 태우고 출항했다.

앞서 지난 9일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에서도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t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출입항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맞지 않아 인명구조에 혼선을 빚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불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며 "악천후때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변동 사항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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