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종섭 출국 책임에 윤석열·관계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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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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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건 핵심 피의자 출국…수사방해" 공수처 고발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후 2시 당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힌다"며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해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인사발령을 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해 출국을 도왔다는 내용과 이는 곧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수사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151조와 대법 판례를 근거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형사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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